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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0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지하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E호에서는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17:00경 위 ‘D’ 매장에서 NIKE(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반발티 10개 및 BALENCIAGA(발렌시아가) 상표가 부착된 모자 1개를 개당 20,000원에 판매하고, 위 ‘F’ 매장에서 NIKE(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반팔티 2개를 개당 20,000원에 판매를 하여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가 위조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매장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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