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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단7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은평구 G, H 백화점 불광점 8 층에 있는 ㈜I( 대표이사 J) 불광점의 대표로서 피해자 ㈜ 하나 투 어의 여행상품을 전문판매하면서 그 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2016. 5. 4. 출발하는 피해자의 여행상품( 상품 코드 CHP821150504CXA, 예약 코드 K)에 대한 대금 4,726,657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076,700원을 고객들 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 계약서, 미수금 변제 계획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I)

1. 통장 사본, 미지급 목록, 매출 영수증

1. 하나 투어 전문 판매점 계약서,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B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 자인 J와 사이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 금전지급을 이행하고 있는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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