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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 주 )B 의 명의 상 이사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미국령 싸 이판 C에 있는 D 법인 소유의 리조트 및 컨트리클럽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로부터 C 골프 투어 여행상품 국내 총판권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2015. 12. 초경부터 위 리조트 및 컨트리클럽에 대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피해자가 D 법인에 지불하여야 할 리조트 등 이용료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주 )B 의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상품에 대한 광고료, 직원 급여,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출하다 보니 2016. 1. 말경부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D 법인에 지불하여야 할 리조트 및 컨트리클럽 이용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 여행상품 판매 수익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으로서 D 소유의 리조트, 컨트리클럽을 이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 하여 리조트 등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F에게 C 골프 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이용하게 하고 F으로부터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법인에 지불하여야 할 F에 대한 리조트 등 이용료 206 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9.까지 20회에 걸쳐 D 법인에 리조트 및 컨트리클럽 이용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여행상품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리조트 및 컨트리클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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