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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6나9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내인 C 명의로 퍼시스가구 본사와의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자 영업 및 계산하는 방식으로 퍼시스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퍼시스가구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20,000,000원을, 피고가 30,000,000원을 각 부담하며,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피고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C는 퍼시스가구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00,000원을, 피고가 3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2011. 7. 22. 퍼시스가구 본사에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서로 더 이상 퍼시스가구 대리점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대리점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2013. 11. 무렵, 퍼시스가구 본사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각자 영업하고 각자 계산하는 방식으로 퍼시스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가구시공능력이 없어, 가구시공능력이 있는 원고에게 시공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시공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160차례에 걸쳐 시공비 합계 24,824,000원의 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시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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