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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8 2019고합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19: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식당 업주인 D(여, 48세)와 딸인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와 서로 밀치는 등 시비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계집년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D와 딸인 E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8. 19:45경 위 ‘C’ 식당 앞에 설치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풍선 입간판을 손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풍선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의 플러그로 풍선 입간판을 찔러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그날 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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