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0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로 피고인은 2016. 10. 30. 00: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보도에서 여자 친구인 E이 “ 술을 마신 당신하고 더 이상 만나기 싫으니 가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풍선 입간판과 배 너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풍선 입간판과 배 너 입간판을 수리 비 1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대구 F 건물 공사장 서편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48세) 가 제 1 항과 같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자동차 폐 타이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파손된 간판 및 타이어 사진,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