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17:5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앞에 있는 풍선 입간판을 치우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기본영역, 업무 방해 감경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