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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족관에서 물이 새어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피해를 주고, 피해자가 설치한 광고용 풍선 입간판이 피고인 가게 광고용 풍선 입간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에 칼이 안 들어갈 것 같냐 , 칼로 쑤시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부터 04:2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 접시, 수저통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04:20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3개에 벽돌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시가 약 939만 원 상당의 위 수족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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