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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나7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아들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그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입구 앞 인도에 ‘G’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동식 입간판(이하 ‘이 사건 입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입간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입간판에서부터 식당 입구의 콘센트까지 전기선을 연결하여 놓았다.

다. 원고는 2013. 9. 21. 00:00경 자신의 전당포로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입간판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 B가 설치한 위 전기선에 오른발이 걸려 넘어져 우측 제1, 2 중족골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17, 18, 21, 22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보행자가 많은 인도에 이 사건 입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설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간판에 연결된 전기선을 인도에 늘어뜨리지 않거나 인도에 고정하는 등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건 입간판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위 피고의 공작물 설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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