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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2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속칭 ‘ 헌팅’ 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하는 BJ 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와 함께 2017. 9. 4. 오전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길가를 지나가던 피해자 G( 가명, 여, 14세) 및 그 친구인 H( 여, 14세 )에게 “ 함께 술을 마시자” 고 말을 걸어 피해자 및 H을 식당 안으로 불러들인 뒤 술을 따라 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H에게 “ 몇 살이냐,

학교가 어디냐,

예쁘다 ”라고 말하는 등 함께 대화를 나누고 술과 음식을 취식한 뒤, 피해자가 “ 담배를 사 달라” 고 하자 “ 담배를 사 주겠다” 고 하여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를 산 뒤 “ 담배는 나중에 사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I 모텔 J 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모텔 J 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하게 한 뒤,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가슴이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아 동전 모양의 붉은 상흔이 나게 하고, 피해자가 생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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