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가혈당측정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2015. 7. 15.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D 외 5명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D은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자사주 무단인출 및 회사자금 유용 등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 원고의 감사 J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다.
D이 위 나.
항과 같이 고발을 당한 이후 2016. 2. 23. 원고의 최대주주가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D 등 이사 5명은 2016. 3. 30. 해임되거나 또는 사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L으로 변경되었다.
D은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전인 2016. 3. 2. 원고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31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6. 3. 3. 이자는 연 12%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16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6. 5. 25. 2016카정10020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표이사인 D이 원고의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