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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728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아파트 301동에서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여 온 이웃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경부터 D의 요청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5. 11. 19. D으로부터 차용금액 30,500,000원, 용도 생활자금, 변제기한 2016. 7.말경(15,000,000원) 및 2017. 9.말경(나머지),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D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오다가, 2016. 8. 4. D과 사이에 그 무렵까지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2016. 7. 27. 24,480,000원을 D에게 대여하고 D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11. 30.까지 지불키로 한다.

위 변제방법은 2016. 11. 30.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7. 11. 30. 14,48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D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라.

D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3709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D에 대하여는 2017. 8. 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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