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625,000원 및 그중 30,5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11. 26.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약정금 50,500,000원 및 이자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피고 B로부터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자 1,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게 대한 약정금 채무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약정금 30,500,000원, 이자 1,000,000원 합계 3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금원 중 2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26. 피고 B과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을 50,500,000원으로 한다. - 위 금원 중 28,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다. - 나머지 22,5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개월 후에 현금으로 지급받되, 2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 피고 C는 위 22,5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부산 남구 D건물 113동 101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피고 B의 제3자에 대한 채권 28,000,000원을 양수하였고, 그중 20,000,000원을 추심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 중 월고가 추심하지 못한 8,000,000원 및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22,500,000원 합계 3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이자 1,000,000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