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10. 2.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8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10. 1.경 원고에게 원고 부친의 땅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에게 경비를 주면 부친의 땅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토지를 찾아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3,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제1조 채무자 A는 2014. 9. 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사이에 채권자 D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5. 10. 2. 현재 위 채무금 전액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1. 31.까지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0%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D의 말에 속아 D에게 경비를 교부하고 사례금에 대해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고, 2015. 10. 2.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서 2015년 제18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은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D은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사기 등을 비롯한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856, 2016고단1427(병합), 2016고단1534(병합)},[2016고단1427] - 원고가 피해자인 사건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A의 지인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양부 E의 소유였던 토지가 상속인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일이 있었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