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과 D 사이에 2016. 4. 7. 체결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증서 2016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6. E에게 변제기는 2011. 7. 16.,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까지 E이나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4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D, E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2013. 11. 7. E은 원고에 대하여 4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3. 12. 30.까지 230,000,000원을 상환하며, 나머지 200,000,000원을 2014. 2. 28.까지 상환하되 지체시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D은 이에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D, E 사이에서, E과 D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3년 제491호)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D과 E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4년경 수원지방법원에 D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위 법원 2014카명2323호 재산명시), D은 2014. 10. 28.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D은 주식회사 엔클릭의 비상장주식 1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그에 관한 선서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6. 4.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리금 합계 59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연대보증인 D 소유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타채13081호로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후 2015. 9. 18. 위 법원으로부터 2015타채18551호로 주식매각명령을 받았다.
마. 한편 2016. 4. 7., ① 피고 C과 D, E 사이에 피고 C은 2010. 4. 21. E에게 1,2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4. 10.로, 이자는 매월 12,000,000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