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2014.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020 (2013.11.27)
제목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타인으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5누320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마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4구합460 판결
변론종결
2015.09.23
판결선고
2015.11.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05,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제4면 제8행) 이하를 다음 항
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 730,137,728원을 포함한 3,130,137,728원을 배당받고도 위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단순한 미신고(정확히는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김OO에게 24억 원을 대여하였으면서도 정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정OO의 관계, 정OO의 직업이나 경력, 앞서 본 수정신고금액을 원고가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로서 정OO의 명의를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자를 제외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소득금액과 정OO의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정OO의 소득금액이 근소하게나마 더 많으므로(갑 제6, 7호증 기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가 아닌 정OO 명의로 함으로써, 즉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원고가 아닌 정OO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위장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5, 8, 9, 10, 14, 15,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OO시 OO동 OO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하고자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원고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가 아닌 OOO 직원 정OO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OO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2.경 경락대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자, 같은 달 24. 원고가 아닌 정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이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단순한 과소신고 내지 허위신고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정OO 명의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이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더구나 피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위 수정신고 당시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규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변동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8. 5. 31.까지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6. 1.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8.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