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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137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아서 엉덩이로 짓누르고 강제로 키스를 3번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무릎 쪽에서 우드득 소리가 들렸고 허벅지와 무릎이 으스러지듯 아팠다고 하면서도 그때로부터 9일이나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압통과 대퇴부에 경미한 부종 소견 및 작은 반상출혈 소견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진단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시일의 경과로 부종 및 반상출혈이 뚜렷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증상 또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 또한 존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4. 2. 10.경부터 2014. 3. 24.경까지 6차례에 걸쳐 주상병 ‘마목’, 부상병 ‘간신음허증’, ‘관절통’ 등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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