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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4 2016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 타박상 및 염좌,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 당시 때리지는 않았으나 밀친 적은 있다.

실랑이 중 피해자가 넘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인정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6. 27.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발생일은 ‘2012. 6. 26.’ 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 우측 팔꿈치에 중등 도의 부종 및 출혈로 인한 멍 소견, 우측 엄지발에 종 창 및 부종, 복부에 부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위 상해 부위 등은 의사가 직접 관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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