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1.22 2012구단3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3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3. 30. 만기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전투체육 활동으로 인하여 “우슬개골 원판형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7.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임이 인정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2002. 8. 1.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5.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1, 6-2, 12-1, 12-2, 을 1, 3, 13-1 내지 13-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전투체육을 하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합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든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병상일지(경과기록지) 2001. 3. 22. : 2001. 3. 21. 넘어져 우측 무릎 통증, 부종( ), 삼출(±), 흡입술 하였으나 관절 수액 정상. 2001. 4. 12. : MRI상 관절 삼출 소량, 외측 반월상 연골 원판형 2001. 4. 19. : MRI 판독 - 퇴행성 동반한 외측 반월상 연골 원판형 2001. 5. 14. : 축구 중 손상을 입고 통증 및 부종으로 일주일 동안 부목 적용함. 2001. 7. 13. : 수술소견 - 우측 슬관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