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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피해자 B( 여, 23세) 및 C이 피고인의 딸 D의 속옷 차림 모습을 몰래 찍어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고, 무릎이 저린 피해자가 허벅지 사이에 인형을 꽂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및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C, F의 각 진술 기재 증인 G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H 병원 I 의사 상대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B이 제출한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라는 취지에서 피해자가 허벅지 사이에 꽂아 둔 인형을 발로 찬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계 목적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이 발로 인형을 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에 불과 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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