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1928 공상군경재등록신청상이비해당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84****-1******)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피고,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0.8.20. 선고2010구단462 판결
변론종결
2011. 4. 29.
판결선고
2011. 5.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 재등록신청상이 비해당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30.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군 복무 수행하던 중, 2004. 5. 7. B정 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으로, 같은 해 7. 12. C병원에 내원하여 '우슬부 염좌'로 각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05. 9. 30. 만기전 역한 후 , 2006. 2. 16.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7. 4. 10. 열린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은 특별한 부상경위의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상이 역시 전역 후 진단된 것으로서 각각 공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우슬부 염좌' 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심의 · 의결을 받았으나, 그 후 2007. 5. 7. 실시된 신규 신체검사, 같은 해 6. 11.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 2009. 6. 30.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미달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9. 피고에게 추가자료 없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국 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의 위 2007. 4. 1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2010. 1. 5.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상군경 재등록 신청 심의 결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
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무경찰로 군에 복무하면서 과로 등으로 무릎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수행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상이 이외에도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에 관하여도 군 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각 2009. 10. 19.자 등록신청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 , 2009. 12 . 22.자 심의의결서, 2010. 1. 15.자 이 사건 처분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한 처분이며, 나아가 이후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만 주장하고 있으 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1) 군 복무 수행 내용
(가 ) 원고는 2003. 9. 30. 의무경찰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기본군사교 육훈련을, 중앙경찰학교에서 의병 기본교육을 각 수료한 후, 같은 해 11. 21. 서울지방 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 00중대로 배치받아, 집회시위 대비 진압훈련 및 민생치안 지원근무, 주요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 원고는 2004. 1.경부터 오래 달리거나 쪼그릴 때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04. 5. 7. B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등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자 . 2004. 5. 29. 같은 부대 기동단 행정계 자경반으 로 발령받아 부대 정문 입초근무 등의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상이의 진단 및 치료 경위
( 가) 원고는 B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으로 진 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2004. 5. 7.자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군에서 구보 후 일주 전 우측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행정계에 발령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통증이 계속되자 2004. 7. 12 . C병원에 내원하여 '우슬부 염좌'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날 작성된 의무기록 지에는 '무릎 우측 통증, 외상력 없다{trauma Hx (-).}고 기재되어 있다.
( 다 ) 원고에 대하여, 2005. 6. 경 작성된 신상면 담서에는 '오른쪽 무릎 부위는 완 쾌되었다.', 같은 해 7. 18.자 신상면 담서에는 '오른쪽 무릎은 꾸준한 치료로 거의 회복 되었으나 가끔씩 아플 때가 있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 라 ) 원고는 2005. 9. 30. 만기전역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인 2006. 2. 16.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술받았는데, 같은 날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2004. 5.경 군 대에서 훈련받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 한편 원고는 2009. 초순경부터 우측 무릎에 통증이 심해지자, 2009. 6. 22. E병원(D정형외과에서 명칭변경)에서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로 외측 반월연골 부분 절제술{LM(Lateral meniscus) partial menisectomy(E병원 의 진료기록지상의 menseictomy는 오기로 보인다.}}을 시술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가) 주치의 (B정형외과의원 )
- 원고가 진료 받을 당시 단순 무릎 방사선 촬영 및 간단한 이학적 검사만을 하였는데, '반월상 연골 파열'을 감지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 당시 원고가 진단받은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은, 구보 후 부종 및 무릎 관절통이 발생하였다고 한 원고의 진술과 관절액 내에 혈철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간이 좀 경과된 관절내 출혈이 외상이나 구보 등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 '반월상 연골 파열'에 '부종 및 활액막 낭염'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으나, 경험상 파열이 없는 상태의 무릎 이상의 소견에서 더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위 증 상이 반드시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나 ) 신체감정의 사 (00대학병원 정형외과 )
- 2004년 당시에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의 소견은 없다.
- D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소견서 및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선천적 이상 소견인 불완전 원판형 연골판 소견을 보이고, 그 파열 양상은 수평 파열 및 피판형 파열 형태를 보인다.
- 불완전 원판형 연골판은 선천성 이상 형태로 기왕증의 소견이며, 수평 파열 또한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반복적 과사용 및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기 왕증에 해당된다.
- 피판형 파열 형태는 급성 외상에 기인한 기여도가 인정되는데, 전역 후 4개 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군 복무 당시 우슬부 치료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전역 후 사적인 사유로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있다.
- 현재의 병적 증상은 기왕증을 고려하여 군 복무에 의한 기여도는 부분적 (30 % 내외)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00대학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
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B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당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 군인 또는 경 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5. 선고 2009두24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 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 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 에 포함되는 것이며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경우, 원고가 비록 군 복무 수행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 및 '우슬부 염좌'로 각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4. 5. 7. B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부종 및 활액막 낭염' 의 진단을 받 을 당시에는 이 사건 상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 ② 원고에게는 선천성 이상 형태인 불 완전 원판형 연골판이라는 기왕증이 있는데, 이러한 기왕증을 고려하면 현재의 병적 증상에 대한 군 복무의 기여도는 30% 내외에 불과한 점 (신체감정의 사의 소견), ③ '반 월상 연골 파열' 에 '부종 및 활액막 낭염'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으나, 위 증상이 반 드시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B정형외과의원의 소견), ④ 원고가 C병원에서 '우슬부 염좌'로 치료를 받은 2004. 7. 12 .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05. 6. 경 및 같은 해 7. 17.자에 각 작성된 신상면담서에는 오른쪽 무릎이 거의 회 복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 개월 정도, 그리고 만기전역 후 약 4개월 정도 지난 2006. 2. 16. 에 비로소 이 사건 상 이로 진단받았는데, 그 시간경과 등에 비추어, 전역 후 사적인 사유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군 복무 수 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경대
이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