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소43129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43129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서울 광진구 E 대 116.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주문 제2항 기재 결정에 의하여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금제1372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령거절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7. 4. 11.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17.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 20,000,000원 및 위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 2,632,260원 합계 22,632,260원을 변제제공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가 수령거절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2017.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금제2024호로 위 22,632,260원에서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공탁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32,260원(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2,632,26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