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1,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연립 D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차기간 2015. 7. 15.부터 2017.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밝히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8. 17. 이 법원 2017카임3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22.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서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60,722,030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5. 60,722,03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 2018년 금제1643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60,722,03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여,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지체로 인한 2017. 9. 23.부터 2019.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8,110,133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결과 원금 중 52,611,897원(60,722,030원 - 8,110,133원 이 변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