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1:20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102동 214호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에게 체포되어 E 순찰차에 탑승, C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천장과 차단막을 양 발로 차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고,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발로 차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음 주소란 작성사진, 피해 순찰차량사진, 피해자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순찰차량 손괴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