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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도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가 운행하는 F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선바이저를 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선바이저에 부딪쳐 선바이저가 깨진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선바이저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의로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출동한 경찰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음식점 운영자인 G의 진술서, 피해 순찰차량 사진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G의 진술서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본인은 음식점 안에서 손님 접대를 하느라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수갑을 채우는 것만을 보았으며, 진술서는 경찰관이 불러 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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