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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30. 선고 2014고단1441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고단1441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정광수(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하부 짱구방 모집책)은 2010. 6.경 속칭 '짱구방'1) 브로커인 F(2012. 4. 12.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 확정)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는 한게임의 포커게임 등 아이디 세트를 제공해 줄 테니 짱구방을 해 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각 짱구방 운영자)은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에 응한 후 짱구방 게임을 하고, 상대방 게임 참여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금을 챙기기로 하였다.

짱구방 브로커인 F은 같은 짱구방 브로커인 G(2012. 4. 12.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 2월 확정)과 함께 그 무렵 NHN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NHN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의 불건전행위 모니터링, 신고접수, 이용자 제재 업무 및 고객지원 등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지플러스(이하 '지플러스'라고만 한다) 내 'H' 소속 직원 I(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J(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L(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으로부터 한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송받아 사기도박에 이용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게임 아이디를 I 등에게 전송하여 I 등으로 하여금 게임 전적, 접속 IP, 벌점 등 과거 이력 등으로 인하여 그 아이디가 의심스러운 게임을 할 경우 짜고 치기로 즉시 적발되어 이용 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조회토록 하여 통보받거나, 전송한 아이디를 목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게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되도록 하여 하부 '짱구방' 게임자들이 사기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2011. 2. 초순경까지 I 등에게 53,63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21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위와 같은 대가로 F에게 지급하고, F을 통해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 및 금원을 I 등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짱구방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지플러스의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진주시 N에 있는 O 부근의 집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767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위와 같은 대가로 F에게 지급하고, F을 통해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 및 금원을 I 등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짱구방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지플러스의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8.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천시 P에 있는 피고인 C의 Q원룸 302호실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위와 같은 대가로 F에게 지급하고, F을 통해 게임에 사용할 아이디 및 금원을 I 등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적발을 피하는 방법으로 짱구방 게임을 계속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지플러스의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27, 44, 47, 59, 70, 81번)

1. 각 거래내역(증거순번 제35, 37, 67, 69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관련회사의 직원을 매수하는 등 계획적 ·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속칭 짱구방을 통한 게임은 게임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이고 다수의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위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은희

주석

1) 짱구방은 짜고 치는 포커방, 바둑이방이라는 의미로 온라인 포커방 등에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수개의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여러 개의 패를 동시에 보면서 다른 상대방 게임 참여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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