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8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PC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1. 10.경부터 2005. 1.경까지 게임머니 전문 환전영업을 하여 오던 중, ‘짜고치는(일명 짱구방 짱구방 : 온라인 포커게임 등에서 2-4명이 미리 짜고 한 장소에서 서로의 패를 보면서 상대 게임 참가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게임방, 게임머니를 잃는 참가자가 속어로 ‘짱구(바보)’가 된다고 하여 게임자들이 명명 )’ 방식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낸 후 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 13대의 PC를 마련하고, 여러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타인 명의로 수십여 개의 한게임 ID를 확보한 후, 컴퓨터 2-3대를 이용하여 ID 3개로 동시에 한 개의 포커게임방에 접속하고 리모트뷰 등 PC원격조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3개의 패를 하나의 모니터 영상에 띄어놓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3개의 ID로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도 마치 3명의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게임이용자 2명과 함께 포커게임 등을 하는 등 사기 도박의 방법을 통해 거액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2012. 12.경 전문 게임머니 환전상인 E(2013. 6. 21. 구속 구공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여 게임머니 판매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E과 포커 게임을 하며 위와 같은 사기적 방법인 일명 짱구방 방식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속칭 수혈작업)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한 후 그 대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