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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6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이 개설한 한게임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속칭 ‘짱구방’의 브로커인 B, C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B, C은 피해자 (주)NH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플러스(G-plus) 내 ‘D’ 소속 직원 E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한게임 아이디를 전달하여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E 등은 B, C에게 한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하여 단속을 피하게 하거나 B,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한게임 아이디가 게임 전적, 접속 IP 등에 비추어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기로 하는 등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불법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건물 102호와 대전 대덕구 G 등지에서, 피고인은 IP가 서로 다른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한게임 아이디 10여 개를 개설하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한게임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피고인은 서로 다른 아이디로 한게임 게임방에 접속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합계 10조 3,918억 5,000만 원(환전금액 100,960,500원)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주)NHN의 한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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