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하부 짱구방 모집책)은 2010. 6.경 속칭 ‘짱구방’ 짱구방은 짜고 치는 포커방, 바둑이방이라는 의미로 온라인 포커방 등에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수개의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여러 개의 패를 동시에 보면서 다른 상대방 게임 참여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 브로커인 F(2012. 4. 12.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 확정)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는 한게임의 포커게임 등 아이디 세트를 제공해 줄 테니 짱구방을 해 보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각 짱구방 운영자)은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에 응한 후 짱구방 게임을 하고, 상대방 게임 참여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금을 챙기기로 하였다.

짱구방 브로커인 F은 같은 짱구방 브로커인 G(2012. 4. 12. 배임증재 등으로 징역 1년 2월 확정)과 함께 그 무렵 NHN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NHN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의 불건전행위 모니터링, 신고접수, 이용자 제재 업무 및 고객지원 등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지플러스(이하 ‘지플러스’라고만 한다) 내 ‘H’ 소속 직원 I(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J(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K(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L(2011. 8. 27.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으로부터 한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