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 미리 2~4 명이 1개의 온라인 포커 게임 방 등에서 조를 이루어 서로의 패를 보면서 상대 게임 참여자를 속여 게임 머니를 따오는 속칭 짱구 방의 브로커인 C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는 온라인 한 게임 포커 아이디 세트를 제공해 줄 테니 짱구 방을 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C은 같은 짱구 방 브로커인 D과 함께 그 무렵 온라인 한 게임의 모니터링, 고객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NH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 플러스 내 ‘E’ 소속 직원 F 등으로부터 온라인 한 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송 받아 짱구 방 게임에 이용하고, F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특정 게임 아이디를 전송하여 F로 하여금 게임 전적, 접속 IP, 벌 점 등 과거 이력 등으로 인하여 그 아이디가 의심스러운 게임을 할 경우 짜고 치기로 즉시 적발되어 이용 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통보 받거나, 전송한 아이디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게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게 하는 등 도움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2011. 1. 경까지 F 등에게 합계 12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1. 2.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G과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C에게 대가로 1,687만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C을 통해 F 등 주식회사 지 플러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게임 운영자인 주식회사 NHN의 적발을 피하고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NHN이 운영하는 온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