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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8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고인이 개설한 C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속칭 ‘짱구방’의 브로커인 D 또는 E에게 짱구방에 이용되는 PC 1대당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D은 피해자 (주)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 내 ‘C 클린팀’ 소속 직원 H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C 아이디를 전달하여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H 등은 D에게 C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하여 단속을 피하게 하거나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C 아이디가 게임 전적, 접속 IP 등에 비추어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기로 하는 등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불법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IP가 서로 다른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C 아이디 8개 정도를 개설하고, D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피고인은 서로 다른 아이디로 C 게임방에 접속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합계 2조 5,000만 원(환전금액 약 3,000만 원 상당)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주)F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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