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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이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기망하여 140,000, 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연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그 주장의 금원을 지급하되, 일부는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주장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자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5. 2. 11. 피고 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가 2015. 6. 5.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주장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넘어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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