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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3.18 2013가단12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2. 27. 자신을 기업은행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그 돈을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발언내용과 같은 금원의 임의인출도 예견되지 않았다.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37,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편취행위를 하였거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각 해당 은행계좌 입금액(피고 E에 대하여는 환수된 금액 1,014,695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 2. 27. 자신을 기업은행 콜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그 돈을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거짓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계좌명의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1 2013. 2. 27. 피고 B 농협은행 F 11,000,000원 2 2013. 2. 27. 피고 C 농협은행 G 10,000,000원 3 2013. 2. 28. 피고 D 지역농축협 H 6,000,000원 4 2013. 2. 28. 피고 E 농협회원조합 I 10,000,000원 (2) 한편, 피고들은 위 입금일자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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