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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1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소외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후에 상호가 ‘유한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면서 2009. 9. 14.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D 서비스표 및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가 피고 C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77,3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 등에게 위 77,300,000원을 훨씬 초과한 합계 109,90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사원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위 109,904,000원을 이를 편취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공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109,9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F이 원고를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G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 등에게 다액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사원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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