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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66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01. 11.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C는 피고 B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D의 소유였다.

피고 D은 2006. 4. 13. 피고 B에게 같은 해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2015. 5. 14. 피고 C에게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C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B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06. 4. 13.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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