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5가단121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2015. 1.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을 신탁하기로 하고 2015.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2015. 10. 2.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잘 알고서도 매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C로의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인 피고 C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만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