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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5구합669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67,0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2. 23.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주민열람공고 : 2010. 4. 1. 서울특별시 공고 D - 사업인정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E -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 : 2014. 4. 21. 국토교통부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6. 16. - 수용대상 : 원고들이 2002. 10. 15.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구로구 G 임야 14,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공시기준일은 2010. 1. 1., 비교표준지는 서울 구로구 H 임야 5,653㎡,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와의 가로조건 격차율 1.0 - 수용보상금 : 3,469,973,860원[원고들 각 1,734,986,930원{= ‘전(田)’ 6.78㎡ × 605,900원/㎡ ‘임야’ 14,178.22㎡ × 244,450원/㎡)]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감정결과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I은 1966년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전(田)' 부분을 2.83㎡(전체면적 중 0.02%, 이하 비율만 표시한다), ’잡초지‘ 부분을 14,182.17㎡(99.8%)로, 1971년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전' 부분을 461.01㎡(3.25%), ’도로‘ 부분을 97.87㎡(0.69%), ’잡초지‘ 부분을 13,626.12㎡(96.06%)로, 2013년 항공사진상 ’전‘ 부분을 4,492.38㎡(31.67%), ’도로‘ 부분을 275.18㎡(1.94%), ’비닐하우스‘ 부분을 443.99㎡(3.13%), ’임야‘ 부분을 8,973.45㎡(63.26%)로 각 추정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결과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J는 공시기준일 및 비교표준지를 수용재결의 감정결과와 동일하게 보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광로(廣路)인 ‘K’에 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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