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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373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0. 31. - 손실보상금: 합계 166,214,400원(㎡ 당 314,800원) -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 합계 167,376,000원(㎡ 당 317,000원) - ‘전(田)’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 합계 236,016,000원(㎡ 당 447,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전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맹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맹지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는바, 정당한 보상금은 수용재결 금액보다 6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개간된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할 것이므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맹지인지 여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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