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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20614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7,480,3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G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상속개시 당시 시가 감정인 R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0은 감정시점이 2019. 1. 23.이고, 순번 11은 감정시점이 2019. 8. 29.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 당시 시가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증여 일시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시가(단위: 원) 1 2014. 6. 9. 경산시 H 전 165㎡ 21,615,000 2 2014. 6. 9. 경산시 I 과수원 2,030㎡ 265,930,000 3 2015. 3. 6. 경산시 J 대 651㎡ 238,266,000 4 2015. 3. 6. 경산시 J 지상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7.2㎡ 11,155,200 5 2015. 3. 6. 경산시 K 대 40㎡ 14,640,000 6 2014. 6. 9. 경산시 L 임야 49,983㎡ 62,478,750 7 2014. 6. 9. 경산시 M 전 1,068㎡ 19,971,600 8 2014. 6. 9. 경산시 N 전 457㎡ 11,333,600 9 2014. 6. 9. 경산시 O 전 162㎡ 4,779,000 10 2014. 6. 9. 경산시 P 임야 2,380㎡ 21,943,600 11 1984. 10. 1. 경산시 Q 과수원 2,802㎡ 465,132,000 합계 1,137,244,750

다. 망인은 2017. 8. 10. 사망하였고, G의 법정상속분은 3/13, 원고들과 피고, E의 법정상속분은 각 2/13이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는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경산시 S 과수원 1,708㎡ 중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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