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54 (2011.06.03)
제목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가 아닌 전(田)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田)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28196 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XX학원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20.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38,938,67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10. 15. 성남시 중원구 XX동 00-0 전 1,248㎡(2009. 11. 24 같은 동 00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0 외 4필지 임야 9,815㎡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0. 성남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56,880,0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7.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법인세 356,880,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중 임야 9,815㎡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그 양도분에 대한 법인세 217,941,330원을 환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그 양도분에 대한 법인세 138,938,67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사실상의 혐황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으로만 전(田)일 뿐, 실제 이용 상황은 원고가 취득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자연적으로 수목이 생장하면서 인접 토지와 같이 '임야'가 되었거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되었다. 전자라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후자라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 또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3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평가법인, 주식회사 BB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AA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BB평가법인이 2007년경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XX-공단로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각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田)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