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9,880,000원, 원고 B에게 8,856,2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5. 20.부터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구로구 E 일원 67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F, 2010. 11. 15. 국토해양부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수용대상 토지(원고들 소유) 원고 A 서울 구로구 H 전 416㎡ 원고 B 서울 구로구 I 전 415㎡ 원고 C 서울 구로구 J 전 416㎡(이하 위 세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5. 5. 19.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수용재결 감정결과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전’으로 보고 그 비교표준지로 서울 구로구 K(2010. 1. 1.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지가 385,000원)을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에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 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결정단가를 각 964,800원/㎡와 973,7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
수용재결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적용단가(원/㎡) 평가액(원) 서울 구로구 H 416 969,250 403,208,000원 I 415 969,250 403,238,750원 J 416 969,250 403,208,000원 합계 1,209,654,750원
라. 법원 감정결과 1) 이 법원이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인 L(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
)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은 ①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볼 경우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구로구 K(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