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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61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C은 2014. 8. 25. 두인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두인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되, 그 지상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와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2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도로 부지로 사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반분하여 각 496㎡(약 150평)씩 사각형 모양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1/2 공유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 6.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16. 4. 4. 지목이 모두 대지로 변경되었고, C은 그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6. 4. 7.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田) 150평과 도로 및 임야 30평 합계 18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치가 없는 도로 및 임야 부분을 제외하고 전 1평당 1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주시 D 전 600㎡의 1/2에 해당하는 전 300㎡(약 91평)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이다.

원ㆍ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상은 ‘전 150평’으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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