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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28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 “보일 뿐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률적 근거에 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를 “보일 뿐이므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따라 E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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