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C은 2019.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방화문 납품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61,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하수급한 공사 중 2019. 7. 31.까지 93,300,000원, 2019. 8. 31.까지 10,8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료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사업자인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0. 4. 2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10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