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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다206991
공사대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하수급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가 모순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직접지급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을 합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그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파산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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