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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1 2017나100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행 중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2015나1500호”를 “광주지방법원 (전주)2015나1500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

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수급사업자인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 3호에 근거하여 발주자인 써미트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중략)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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