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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2 2015가합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주식회사 일오삼(이하 ‘일오삼’이라 한다)은 2003. 6. 16. 피고 경주시와 사이에 불국사노외주차장 민자유치시설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 6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양여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2. 일오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일오삼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파산법 제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그 법 제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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