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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7 2014가합61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B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B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384조, 제391조,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80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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