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2 2015가합380
방해금지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주식회사 일오삼(이하 ‘일오삼’이라 한다)은 2003. 6. 16. 경주시와 사이에 불국사노외주차장 민자유치시설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 및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 2, 6항에 따르면 경주시와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양여하여야 하며, 원고는 2014. 5. 2. 일오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일오삼 및 경주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해배제를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일오삼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파산법 제7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그 법 제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