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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1551
채권자대위행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63,000,000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D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391,2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D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D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같은 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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